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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신체감정결과의 증명력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신체감정결과의 증명력 

[2]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의사가 감정을 잘못하여 적은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음을 이유로 그 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절차에서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당사자도 주장·입증을 통하여 그 감정결과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다. 

[2]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의사가 피해자에게 향후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것이라고 회보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후유장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재판과정에서 실시한 신체감정결과 후유장해가 존재한다는 감정결과가 제출된 경우, 종전 감정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7조 / [2]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62348 판결(공1994상, 1471) 

【전 문】 
【원고,상고인】 임장호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용) 
【피고,피상고인】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경원)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4. 11. 선고 2000나2873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김선이가 교통사고로 좌측대퇴골근 위부개방성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위 원고 및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6가단16696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중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으로 피고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소속 용산병원의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 정영복이 원고 김선이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결과, 좌측 고관절 운동범위는 거의 정상이고 외전이 다소 제한되어 있으나 이는 금속정 제거술 후에는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판단되며, 슬관절 운동범위는 정상적이라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회보한 사실, 위 법원은 1996. 11. 28. 위 사건에 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쌍방이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제1심법원에서 원고 김선이에 대하여 다시 신체감정을 실시한 결과 피고 정영복의 감정과 달리 위 원고의 고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으로 인하여 관절강직의 영구장해가 발생하였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바로 피고 정영복의 과거의 감정이 잘못된 감정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 정영복이 잘못된 감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정영복의 감정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위 서울지방법원 96가단16696호 사건에서 낮은 액수의 배상액을 인정받게 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민사소송절차에서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당사자도 주장·입증을 통하여 그 감정결과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인바, 기록상 이 사건 제1심법원에서의 신체감정결과가 원고 김선이의 현재의 증상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가, 피고 정영복의 감정을 위한 검사 및 장해정도의 평가 과정에 객관적인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위 서울지방법원 96가단16696호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조차 하지 아니하였다가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제기한 이 사건 소에서, 피고 정영복의 감정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긍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 정영복의 책임을 부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의 판시 중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8245 판결은 의사가 진료계약에 의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중한 결과발생의 손해를 입게 하여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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