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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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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등법원 1988. 7. 1. 선고 87나731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진순례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옥)
【피고, 피항소인겸 항소인】 강성현(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구)
【변론종결】 1988. 5. 27.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87. 9. 10. 선고 86가합415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2243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진 순례에게 금15,277,355원, 원고 송 원식에게 금14,577,355원, 원고 송 지영, 같은 송 은영에게 각 금9,951,5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7. 1. 1.부터 1988. 7. 1.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그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진 순례에게 금20,180,143원, 같은 송 원식에게 금19,680,143원, 원고 송 지영, 같은 송 은영에게 각 금13,786,76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7. 1. 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원고들은 당심에서 각 청구를 감축하였음)
【원고들의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진 순례에게 금2,268,015원, 원고 송 원식에게 금3,968,015원, 원고 송 지영, 같은 송 은영에게 각 금3,078,677원 및 각 이에대한 1987. 1. 1.부터 1987. 9. 10.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진 순례에게 금2,900,000원, 원고 송 원식에게 금1,600,000원, 원고 송 지영, 같은 송 은영에게 각 금1,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7. 1. 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호증(각 제적등본), 갑제3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제4호증(주민등록표 등본), 갑제7호증의3(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같은호증의 4(실황조사서), 같은호증의5,7(각 진술조서), 같은호증의6(사체검안서), 같은호증의 8,9(각 피의자 신문조서), 갑제8호증의2(공소장), 같은호증의3(공판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처인 소외 정 정례가 1986. 9. 16. 11:30경 피고소유의 전북7마4094호 1톤 봉고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익산군 오산면 소재 유영금속 앞 군산, 이리간 도로를 군산방면에서 이리방면으로 시속 약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중 전방우측도로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소외 송 해웅을 위 트럭앞 밤바부분으로 부딪쳐서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경부절단상을 입게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게 한 사실, 원고 전 순례는 위 망인의 처이고 원고 송 원식, 같은 송 지영, 같은 송 은영은 그의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중에 일어난 이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봉고트럭을 운전하던 위 정 정례로서는 위 사고당시 전방우측 도로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앞서가던 위 망인을 진로전방 약 30미터 지점에서 발견하였으므로 경적을 울리면서 위 자전거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위 자전거를 추월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심없이 위 자전거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추월한 과실로 이건 사고를 일으켰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위 망인으로서도 이건 사고지점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비록 도로변에 있는 포장되지 않은 폭 약150센티미터의 노견이 가로수가 계속 심어져 있고 잡초가 무성하여 통행에 지장이 있더라도 이 노견위로 진행하거나 이에 바짝붙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조심없이 포장된 우측도로변을 약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반증이 없으므로 위 망인에게도 이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하겠으나 그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의 이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그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위 망인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10/100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위 갑제1,2호증, 갑제4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6호증(봉급지출결의서), 갑제11호증의 2(한국인의 평균여명표), 갑제12호증의 각 1,2(농협조사월보 표지 그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조 시창의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전북 익산군 오산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42. 10. 20.생으로서 이건 사고당시 만43세 10개월남짓한 농촌지역거주의 보통건강한 남자로서 그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이 28년 가량인 사실, 위 망인은 위 사고당시 전북 익산군 오산면 사무소에서 농업직 7급 9호봉의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여 매월 봉급, 정액수당 월금105,000원, 급양비월금30,000원 및 매년 3, 6, 9, 12월 4회에 걸쳐 매회 봉급상당의 기말수당과 매년 1월과 7월 2회에 걸쳐 매회 봉급상당의 정근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개정전의 지방공무원보수규정(1982. 12. 31. 대통령령 제11017호)제9조, 및 제4조 제1항, 개정전의 공무원보수규정(1986. 1. 25. 대통령령 제11,847호)의 별표(3)에 의하면 위 사고당시 농업직 7급 지방공무원의 최고호봉은 19호봉이고,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그 승급시기는 매년 1. 1.또는 매년 7. 1.로 규정되어 있는데, 호봉승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급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사실, 위 망인의 호봉승급시기는 매년 1. 1.이고, 9호봉이상의 농업직 7급 지방공무원의 각 호봉별 봉급은 별지기간별 월평균수익표의 "가"란 기재와 같으며, 개정전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위 사고당시 농업직 7급 지방공무원은 그 정년이 만55세이며, 그 정년에 달하는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 당연퇴직하기로 되어 있고, 위 망인은 그 정년에 달하는 날이 1997. 10. 20.이어서 그 정년퇴직일자가 같은해 12. 31.인 사실, 이건 사고당시인 1986. 9.경 성인남자의 일반농촌일용노임이 1일 금10,144원인 사실, 위 망인의 자녀인 원고 송 원식은 위 사고당시 이리시 소재 원광중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었는데 1987. 3.경 같은 시 소재 남성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현재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고, 원고 송 지영 역시 위 사고당시 이리시 소재 이일여자중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었는데, 1987. 3.경 같은시소재 남성여자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현재 같은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위 망인은 위 사고직후인 1986. 10. 1.부터 위 원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1990. 2. 28.까지 사이에 매년 2월(다만, 위 원고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해인 1987년은 3월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해인 1990년 2월은 제외), 5월, 8월, 11월에 위 원고들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매회 금106,000원씩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다른반증이 없으며 위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1/3정도드는 사실 및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무렵의 농촌일용노동임금이 위에서 본 사고당시의 임금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원고들은 위 망 송 해웅이 이건 사고당시 매월 지급받던 출장비 월금35,000원을 위 망인의 일실수익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월수익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출장비는 출장시마다 소비되는 것이어서 일실수익금의 산정에 있어서 월수익금에포함시킬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자가 매월25일씩 5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망인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이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6. 10. 1.부터 그 정년퇴직일인 1997.12. 31.까지 135개월간은 농업직7급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다음날부터 그 나이만 55세가 끝나는 1998. 10. 19.까지 9개월(위 원고들의 계산법에따라 월미만은 버림)은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별지기재 기간별 월평균수익표의 월평균 총수익란 "나"란 기재액수상당의 월 총수익액에서 위 망인의 생계비1/3를 공제한 같은표의 월평균 순수익란 "다"란 기재 액수상당의 가득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손해전부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월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별지 위 같은표 "라"란의 현가산정액의 기재와 같이 위 망인의 총일실수익액이 금48,064,278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나 위 망인에게도 앞서 본 바와같은 비율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망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43,257,850원{금48,064,278×(1-10/100)}이 된다.
원고들은 위 망인이 그 나이 55세가 끝난후에도 만60세가 끝날때까지는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고 그 노임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제19호증의 1,2,3(각 증인신문조서), 갑제13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조 시창, 당심증인 정 종원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장례비
원고 진 순례가 그의 남편인 위 망인의 장례를 치루면서 그 장례와 상당인과 관계있는 비용으로 금1,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위 장례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나 앞서 본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장례비는 금900,000원{금1,000,000×(1-10/100)}이 된다.
다. 위자료
위 망 송해웅이 이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와 위에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위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교육 및 재산정도 이 사건사고의 경위 및 결과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그 위자료로서 위 망인에게 금3,000,000원, 원고 진 순례에게 금2,000,000원, 원고 송 원식, 같은 송 지영, 같은 송 은영에게 각 금7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마. 상속관계
앞서본 갑제1,2호증(각 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진 순례는 위 망인의 처, 원고 송 원식은 그의 아들이고 원고 송 지영, 같은 송 은영은 그의 미혼의 딸들이며 위 망인은 호주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재산상손해금43,257,850원과 위자료 금3,000,000원 합계금46,257,850원은 그 재산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진 순례, 같은 송 원식이 각 금13,877,355원(금46,257,850원×3/10)원고 송 지영, 같은 송 은영이 각 금9,251,570원(금46,257,850원×2/10)을 각 승계취득 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진 순례에게 금16,777,355원(상속분금13,877,355원+장례비 금900,000원+위자료 금2,000,000)중 위 원고가 이중 금1,500,000원을 받았음을 이유로 스스로 공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15,277,355원(금16,777,355원-금1,500,000원), 원고 송 원식에게 금14,577,355원(상속분 금13,877,355원+위자료 금700,000원), 원고 송 지영, 같은 송 은영에게 각 금9,951,570원(상속분금9,251,570원+위자료 금700,000원) 및 각 이에대하여 위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7. 1. 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 7. 1.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소정의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이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결론을 달리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이보다 더 많은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있어 부당하고 이에대한 피고의 항소는 일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8. 7. 1.
판사 유태현(재판장) 정태세 신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