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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별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 부산고등법원 1991. 9. 5. 선고 90나2277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김동업외 10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록외 3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유신운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변론종결】 1991. 8. 22.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 1. 17. 선고 89가합971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다36161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김동필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동필에게 돈26,085,898원 및 이에대한 1988. 7. 11.부터 1990. 1. 17.까지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김동필의 나머지 항소,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김동필과 피고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3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의 각 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 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위1항중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동필에게 돈71,961,423원, 원고 장일순에게 돈2,000,000원, 원고 김동업, 김신자, 김동국, 김신애, 김신주, 김동주, 김신경, 김은주에게 각 돈1,000,000원 및 이에대한 1988. 7. 10.부터 1990. 1. 17.까지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김동필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들: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김동필에게 돈71,961,423원, 원고 장일순에게 돈2,000,000원, 원고 김동업, 김신자, 김동국, 김신애, 김신주, 김동진, 김신경, 김은주에게 각 돈1,000,000원 및 이에대한 1988. 7. 10.부터 1990. 1. 17.까지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원판결중 원고 김동필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과실상계비율을 20퍼센트 그대로 유지하여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앞에 나온 갑제1호증(호적등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의 1,2(건설물가표지 및 내용), 갑제10호증의 1,2(생명표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원심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고신의대 부속 복음병원장, 세종정형외과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동필은 1963. 7. 23.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24세 11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은 42.60년인 사실, 이 사건 사고당시의 성인남자의 일반도시일용노임이 1일 금7,270원(1988. 1. 1.부터 적용)인 사실, 위 원고는 1989. 5. 10.까지 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마친 다음에도 좌측족관절 완전강직 및 고관절경도의 부분강직의 정형외과적 후유장애가 남아 옥외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28퍼센트 상실하고, 9개치아의 치근파절, 3개치아의 치관파절, 일부치아의 치조골골절 및 구강연조직열창등으로 20개치아를 보철하는 등 치과적치료를 마치고도 씹는 기능, 심미감등의 개선불가능한 후유장애로 인하여 도시일용노동자로서 노동능력 27퍼센트를 상실하여 도합 47.44퍼센트{28 + (100-28) × 27/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15증호의 1 내지 3(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정지근의 증언은 앞서 든 증거 및 당심법원의 부산 중부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도시일용노임은 1989. 1. 1.부터 1일 돈8,150원, 1990. 1. 1.부터 1일 돈11,050원, 1991. 1. 1.부터 1일 돈16,10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도시일용노동에는 한달에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피고대리인은 위 원고의 치과부분의 손해는 다음에서 보철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모두 회복될 수 있으니 이에 관한 노동능력상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나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 그 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20개나 되는 치아를 보철하여 평생동안 교체하여야 하는 등 사정을 고려하면 윈심법원의 부산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중 치과부분에 의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치과부분의 노동능력상실(국가배상법 시행령상 10급 2항 및 3항에 해당)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190 , 법원공보 900호 1762면, 1991. 2. 22.선고 90다11806 , 법원공보894호1049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일로부터 1989. 5. 10. 치료를 마칠때가지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월수입 전부를, 그 다음날부터 평균여명 범위내에서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420개월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을 월수입중 위 노동능력감퇴비율 상당의 수입을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위 손해전부를 월5/12푼의 비율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시를 기준으로 현가하면 별지기재와 같이 돈44,281,222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보철비 

앞에 나온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김동필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치근파절 및 치관파절등의 상해를 입어 모두 20개의 치아 부위에 그 여명동안 금도재전장관 가공의치로 보철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비용은 1회에 금2,800,000원이며, 그 수명은 10년인 사실 및 위 원고는 1988. 11.경 최초로 보철치료를 받아 현재 가공의치를 착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위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여명이 42.60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가 지출할 보철비용은 위 원고가 착용한 가공의치의 수명이 다하는 1998. 11.부터 그 생존여명의 기간동안 4회에 걸쳐 소요되는 비용의 총액이라 할 것이고, 이를 이 사건 사고시를 기준으로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계산하면 별지 2 계산표와 같이 금5,188,377원이 된다. 

다. 치료비등 

당심중인 조진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14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원심법원의 세종정형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김동필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위해 1989. 2. 17.부터 같은달 22.까지, 같은해 3. 6.부터 같은달 20.까지 및 같은해 4. 6.부터 같은해 6. 7.까지 세종정형외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며 그 치료비로 모두 돈 194,000원(28,000 + 49,000 + 117,000)을 지출한 사실 및 이 사건 상해부위의 고정을 위해 시술하여 놓았던 금속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위 병원에서 받고 그 비용으로 돈 838,000원을 지출한 사실, 오경훈 치과의원에서 치아 20개를 보철하면서 보철비 6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돈 1,682,000원(194,000 + 838,000 + 650,000)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라. 보조기대금 

원고 김동필은 이건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으면서 보조기가 필요하여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대동보조기에서 보조기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12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배상을 구하고 있고, 원심법원의 세종정형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기록 188쪽)에 의하여 보조기장착이 필요하였으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조기를 장착하였는지 그 대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없어 위 청구부분은 이유없다. 

마. 과실상계등 

따라서 원고 김동필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손해는 합계 돈51,041,599원(44,821,222 + 5,188,377 + 5,188,377 + 1,572,000)이 되나, 위 원고에게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비율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돈40,833,279원(51,041,599 × 80/100)이 된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를 대위한 소외 전국택시공제조합이 부산시내 고신의료원 및 오경훈 치과의원에 위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 돈14,040,000원(13,000,000 + 1,040,000)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미 지급된 치료비 가운데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돈2,808,000원(14,040,000 × 20/100)은 위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다른 손해에 변제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돈38,025,279원(40,833,279 - 2,808,000)이 된다 할 것이다. 

바. 위자료 

원고 김동필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에서 인정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원고 김동피에게 돈2,500,000원, 원고 장일순에게 돈8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400,000원씩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동필에게 돈40,525,079원(38,025,079 + 2,500,000), 원고 장일순에게 돈8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400,000원 및 각 이에대한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8. 7. 11.부터 원고 김동필에 대한 원심인용금원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위 인용금원에 대한 원심판결선고일인 1990. 1. 17.까지는 민법소정의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원고 김동필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며 부당하므로 위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판결의 원고패소부분중 당심추가인용부분을 취소하여 그 지급을 명하며, 위 원고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및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판결중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대한 나머지 원고둘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주문3항과 같이 결정하며 가집행은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9. 5. 

판사   박용상(재판장) 배종근 홍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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