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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6763 판결 【손해배상(자)】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이동용 
【피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선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2. 11. 선고 99나82725 판결 
【주문】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및 부대상고로 인한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해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체훼손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자가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1539 판결, 1996. 4. 26. 선고 96다107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종전 직장에 계속하여 다니면서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보상과 직원인 원고에게 있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신체훼손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이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다거나, 원고에 대한 신체장해율의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의 수입상실 손해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실수익의 산정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가 3년간의 한시장해이며, 원심의 변론종결일 당시 이미 그 기간이 종료되었고, 그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종전과 같은 급여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오히려 보험회사의 보상과 직원으로서 외근과 내근을 거의 같은 비율로 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신체장해에도 불구하고 잔존 노동능력만으로도 그 업무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 평가함에 있어,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치료기간 177일 중 2개월 동안은 그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인정, 평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될 수 있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그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해의 확대라는 결과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이 기왕증의 기여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시는 다소 부적절한 설시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지출한 치료비 중 50%가 원고의 기왕증 치료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왕증의 기여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정도, 원고의 부상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잘못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원고의 잘못을 10% 참작한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판례의 위반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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