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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안녕하세요, 보상스쿨 손해사정사 입니다. 교통사고나 상해로 인해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당한 후, "수술이 잘 되었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안도하며 성급히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관절이 끝까지 구부러지지 않거나 통증이 지속되는 등, 신체 기능이 사고 이전으로 완벽히 회복되지 않는 사례는 실무상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체 기능 저하는 단순한 '후유증'이 아니라, 보험 약관과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타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후유장해'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후유장해의 정확한 실무적 기준과 보상 가능성이 높은 진단명,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피해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권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후유장해와 국가장애의 실무적 기준 차이

많은 분들이 '장해'라는 단어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심각한 마비가 온 상태만을 떠올려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 등록하는 '국가장애'와 보험에서 평가하는 '후유장해'는 그 기준과 목적이 다릅니다.

 국가장애와 보험상 후유장해의 평가 기준 비교

구분 국가장애 (장애인복지법 기준) 후유장해 (배상책임 및 개인보험)
평가 목적 국가의 복지 혜택 및 행정 지원 제공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및 신체 훼손에 대한 경제적 보상
인정 기준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이 따르는 극도의 기능 저하 시 인정 노동 능력이 단 5~10%만 저하되었더라도 평가 및 인정 가능
평가 방식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 기준 맥브라이드(McBride) 방식 등 의학적 노동능력상실률 백분율 산정

 

사고로 수술한 손목이 예전처럼 부드럽게 꺾이지 않거나 척추에 미세한 변형이 남았다면, 이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더라도 의학적으로는 '노동 능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증상이 잔존한다면 정당한 보상 권리가 발생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후유장해 평가가 필수적인 3대 주요 상해 진단

염좌나 단순 타박상 등 진단 주수가 짧은 부상은 후유장해가 남기 어렵지만, 통상 6주 이상의 진단이 요구되는 특정 상해의 경우 실무적으로 후유장해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 진단 및 특성

상해 부위 주요 진단명 및 상태 실무상 장해 발생 사유
관절 부위 어깨, 손목, 발목, 무릎 등의 관절 내 골절 및 핀 고정 수술 관절면의 손상은 수술이 잘 되어도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제한되거나 강직(굳어짐)이 남을 확률이 매우 높음
척추 부위 경추, 흉추, 요추의 압박골절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한 번 주저앉은 척추뼈는 형태적 변형(기형)이 발생하며, 이는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하므로 영구 장해 검토 대상임
인대 부위 십자인대, 발목 인대 파열 등 수술 및 재활 후에도 관절을 꽉 잡아주지 못해 덜렁거리는 '동요도(불안정성)'가 남는 경우가 많아 장해 평가의 핵심 지표가 됨

 

위와 같은 진단을 받으셨다면, 섣부른 합의보다는 사고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6개월) 경과 후 잔존하는 증상에 대해 정밀한 장해 평가를 선행해야 합니다.


3. 보험사 심사 관행과 제3의료기관 평가의 필요성

후유장해 보상은 보험사가 먼저 챙겨주거나 선뜻 높은 장해율을 인정해 주는 영역이 아닙니다. 장해율(%)과 장해 인정 기간(영구/한시)에 따라 합의금 규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사는 가급적 장해 기간을 단기로 인정하는 등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의 심한 함몰 골절로 인해 추후 외상성 관절염이나 인공관절 수술이 예상되는 상태임에도, 보험사는 이를 한시 장해로 축소 해석하여 초기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확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영구 장해'를 주장해야만 객관적이고 타당한 보상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가 장해 진단에 소극적인 경우의 대응

환자를 직접 수술한 주치의에게 후유장해 진단을 요청했을 때, "수술이 잘 되었으니 장해는 없다"며 발급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의사의 입장에서 본인의 수술 결과에 장해가 남았다고 인정하는 것을 꺼리는 임상적 특성 때문입니다.

 

후유장해 평가는 반드시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에게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치의가 발급에 난색을 표한다면, 환자의 객관적인 신체 기능 저하 상태를 판단해 줄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등 제3의 공신력 있는 전문의를 통해 후유장해 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현명한 대안입니다.


후유장해 보상 전 실무 체크리스트

사고 후 6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면, 합의를 결정하기 전 아래 4가지 항목을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사고 및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뚜렷한 통증이나 관절 운동 제한이 잔존하는가?
2단계 관절 골절, 척추 압박골절, 십자인대 파열 등 후유장해 발현 가능성이 높은 진단을 받았는가?
3단계 보험사로부터 장해 기간(영구/한시)이나 장해율에 대해 보수적인 기준의 산출액을 안내받았는가?
4단계 주치의 외에 공신력 있는 제3의 상급종합병원 전문의를 통한 후유장해 평가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후유장해 평가는 맥브라이드 방식의 직업 계수 적용, 동요도 측정 수치, 기왕증(사고 전 질환) 감액 여부 등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의학·법률적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수술 후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보험사의 보상 안내에 의문이 있으시다면, 진단서와 영상 기록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권리 확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상스쿨 상담양식

하단의 보상문의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자료 준비하여 회신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 의뢰를 받기 전까지의 상담과정중에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정보제공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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