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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변경하면서 지연손해금의 비율 변경을 명한
              조치의 적부

▣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3510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항소심법원이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변경하면서도 지연배상금액에 관하여 제1심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그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사실심인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를 상당부분 받아들여 일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그 지연배상금액은 불법행위일인 사고일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만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다음날부터 항소심판결선고 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7.7. 선고 86다카2392 판결(공1987,1299), 1988.9.20. 선고 86다카430 판결(공1988,1306), 1989.10.27. 선고 89다카5222 판결(공1989,178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장갑순 외 6인 
【피고, 상고인】 동림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7.13. 선고 88나26241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장갑순, 안금숙에 대한 지연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장갑순, 안금숙 등에 대한 패소부분 중 원고 장갑순에 대한 금 7,414,274원, 원고 안금숙에 대한 금 2,936,567원에 대한 1984.5.3.부터 1989.7.1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각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가운데 5분의 2는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 장갑순이가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우측대퇴골개방성 복잡골절상등을 입고 그 부상이 완치되기 전에 다시 우측대퇴골이 재골절된 사실에 대하여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일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상 후 후유증 등으로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 그날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전제 아래 위 원고가 재골절로 인한 부상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날부터 기산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소멸시효주장을 배척하고 이어서 재골절을 포함한 위 부상에 따른 향후치료비 전액(다만 위 원고의 기여과실을 참작하였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장갑순, 안금숙이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를 상당부분 받아들여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패소부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그 지연배상금액은 이 사건 사고일인 1984.5.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1988.5.25.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판시는 사실심인 원심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당원 1987.7.7. 선고 86다카2392판결 참조) 이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당원은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종국판결을 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장갑순에게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7,414,274원, 원고 안금숙에게 같은 금 2,936,56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4.5.3.부터 원판결 선고일인 1989.7.1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게 위 인용범위를 넘은 각 부분은 부당하여 취소하고 위 각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다.

3. 이상의 이유로 피고의 상고중 원고 장갑순, 안금숙에 대한 지연배상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원고 장갑순, 안금숙에 대한 지연배상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어 받아들여 당원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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