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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1. 사고접수시 통보해야 할 내용

- 당사에 계약된 차량번호 또는 피보험자의 주민(사업자)번호 및 연락처
- 운전자의 성명(주민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  사고 일시 및 장소
- 사고 내용 및 경찰서 신고 여부
- 피해 내용  
- 인사사고 : 피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치료병원
- 물적사고 : 피해차량의 소유자 및 연락처, 정비공장

2. 접수후 사고처리 담당자(보상직원)에게 해당서류를 제출

- 사고현장 표시 : 백묵, 스프레이, 사진기 등을 이용한 증거보존, 사고현장 목격자 확보 후일의 분쟁에 대비
- 치료비영수증
- 진단서
- 치료비명세서  손해액을 증빙하는 서류 (수리비 영수증 등)

3. 경찰서 시고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

위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 형사처벌 면제를 받기위해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사고처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경찰서에 신고된 피해자 및 피해자 차량번호 및 경찰서에 기록된 사고일시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 발급처 : 콜센터(1566-8000), 전국 보상센터 및 지점

4. 보험금 지급

피해자(물)관리 -> [보험금산출 (피해자합의 / 진료비 심사 / 수리비 사정) ] -> 보험금지급

5. 할인ㆍ할증

차량, 대물사고의 경우 지급된 보험금에 따라 할인·할증이 적용됩니다.
대인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진단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별표2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실 및 지급보험금은 할인·할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보상처리진행 및 결과조회

사고 처리 진행 및 결과를 당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당사 자동차보험처리시 제외)

의료비
당사 자동차보험처리 
별도 서류요청 없이 고객에게 유선안내(당사 자보처리 종결시 장기보험 자동접수) 
 
타사 자동차보험처리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자동차보상 처리회사

자동차보험미처리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입·퇴원확인서

사망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구)제적등본
위임장(인감날인) 및 위임자 인감증명서(법정상속인 전부)

후유장해
후유장애진단서(AMA 방식)  (운동범위, 사고 기여도, 한시/영구장해 여부 필수기재)
X-RAY 또는 MRI 또는 CT 검사결과지  병원

*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구비서류 및 지급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 전 반드시 고객센터 또는 보상담당자에
   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평가기준은 해당 약관의 후유장해분류표 및 장해평가표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지원금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출소 또는 재소증명원

벌금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약식명령문 또는 판결문
벌금 납부영수증

방어비용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약식명령문 또는 판결문
구속통지서 (출소/재소증명원, 공소장/구속영장사본)

면허정지위로금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약식명령문 또는 판결문
구속통지서 (출소/재소증명원, 공소장/구속영장사본)

면허취소위로금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행정처분확인서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형사합의지원금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진단시: 피해자 진단서(피해자 1인당 6주이상진단)
사망시: 피해자 사망진단서

교통(또는 중상해)사고처리지원금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검찰청)에 제출된 형사합의서(합의금액 명시)
사망시: 피해자 사망진단서(중상해담보 제외)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해당 사고시 : 피해자진단서(단서중 음주,
무면허 제외, 중상해담보 제외))
일반교통사고로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로 기소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3급이상 해당하는 부상시 : 피해자 
진단서, 자보지급결의서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보 지급결의서 (대인 I,자손,대물)

차량손해위로금
자동차보상 대물 (자차) 지급결의서

차량대체비용
자동차보상 대물 (자차) 지급결의서
파손시 : 수리견적서, 차량파손사진 및 등록증사본
도난시 : 도난사고사실확인서

견인비용
자보 대물 (자차) 지급결의서
견인업체 출동확인서 및 견인비 영수증


공통서류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산재사고 : 산재급여확인원,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사망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경찰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병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구) 제적등본
위임장(인감날인) 및 위임자 인감증명서 (법정상속인 전부)

상해후유장해
후유장해진단서(AMA 방식)  (운동범위, 사고 기여도, 한시/영구 장해여부 필수기재)
 X-RAY 또는 MRI 또는 CT 검사결과지  병원 
 
*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구비서류 및 지급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 전 반드시 고객센터 또는 보상담당자에
   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평가기준은 해당 약관의 후유장해분류표 및 장해평가표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입원)의료비
초진챠트,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치료비 영수증
50만원 미만사고의 경우 진단서 대신 진료기록 대체 가능

상해(통원)의료비
초진챠트,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통원일자별 영수증
50만원 미만사고의 경우 진단서 대신 진료기록 대체 가능
* 단, 보험가입일(책임개시일)로 3개월 경과계약 중 본인부담금 20만원 이하인경우 보험금 청구서와 일자별 진료비 영수증
  만으로 보상처리 가능

임시생활비, 상해입원비(일당)
입퇴원확인서
초진차트(경미한 증상으로 장기입원 등 필요시)

수술비용
진단서(확정진단)
수술기록지 또는 수술확인서

응급비용
구급구조증명원 (119 또는 129 응급센터 발행)

강력범죄위로금
사건사실확인원
상해 또는 사망진단서

골절진단비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확정진단, 골절분류코드 기재)

화상진단비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확정진단, 골절분류코드 기재) (화상분류코드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인 경우에만 보상)


공통서류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진료기록사본: 내원경위, 과거병력, 내원시 증상이 기재된 부분
초진차트, 간호정보조사지, 입퇴원기록지 등(가입전 질병, 고지의무 위반 등 확인 필요시)

암진단
진단서 (확정진단, 질병분류번호 기재)
조직검사결과지

질병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후유장해진단서 (100% 장해시)
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구)제적등본
위임장(인감날인) 및 위임자 인감증명서 (법정상속인 전부)

후유장해
후유장해진단서(AMA 방식)  (운동범위, 사고 기여도, 한시/영구 장해여부 필수기재)
 X-RAY 또는 MRI 또는 CT 검사결과지  병원 
 
*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구비서류 및 지급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 전 반드시 고객센터 또는 보상담당자에
   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평가기준은 해당 약관의 후유장해분류표 및 장해평가표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뇌혈관질환진단비
진단서 (확정진단, 질병분류번호 : I60~I69)
뇌CT 또는 MRI 검사결과지(기타 약관상 명시된 검사결과지)

뇌졸증 진단비
진단서 (확정진단, 질병분류번호 : I60~I63, I65, I66)
뇌CT 또는 MRI 검사결과지(기타 약관상 명시된 검사결과지)

허혈성 심질환진단비
진단서 (확정진단, 질병분류번호 : I20~I25)
심장초음파 또는 심전도 검사 결과지, 심장효소 검사 결과지(기타 약관상 명시된 검사결과지)

급성심근경색진단비
진단서 (확정진단, 질병분류번호 : I21~I23)
심장초음파 또는 심전도 검사 결과지, 심장효소 검사 결과지(기타 약관상 명시된 검사결과지)

질병입원의료비
진단서
치료영수증 (질병 사고당 구분요망)

질병통원의료비
진단서
통원일자별 영수증 (질병 사고당 구분요망)
* 단, 보험가입일(책임개시일)로 3개월 경과계약 중 본인부담금 20만원 이하인경우 보험금 청구서와 일자별 진료비 영수증
   만으로 보상처리 가능

질병입원비
입퇴원 확인서
초진차트 (경미한 증상으로 장기 입원 등 필요시)

수술비용
수술기록지 또는 수술확인서

응급비용
구급구조증명원 (119 또는 129 응급센터)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당사소정양식)
신분증 및 통장사본
화재증명원 
사고경위서 (6하원칙에 의거 작성) 및 목격자 진술서 
사고 현장 사진

사고유형별 필요서류
건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수리견적서

시설 
사업자등록증 및 시설소유확인서
수리견적서
확인서 (재설치시기 및 재설치비용 건적서)

기계 
신품 및 수리견적서
기계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집기비품 
사업자 등록증
 집기비품관리대장 또는 명세서
손해 견적서

가재도구 
주민등록등본
가재도구 간이평가표 또는가재도구
명세서 손해견적서

동산 
사업자등록증
재고 및 손해명서세
구입관련자료(원가계산서, 구입명세, 임가공명세 등)

기타특약별 구비서류
배상책임 
보험금 청구서
사고 입증서류
손해 입증서류(진단서, 견적서 등)
합의서
기타 손해배상금 산출 자료
 
도난사고 
도난사고 사실원
피해품 명세서(구입관련자료 포함)
주민등록등본
현장 사진
가재도구 간이평가표 (필요시)




보험금 청구관련 안내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하며 피보험자 외에 제3자 수령시에는 피보험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본서류 이외에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손해사정을 위한 방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발송한 서류가 한화손해보험(주)에 접수되는 경우 보상처리 담당자가 지정되며 SMS를 통해 접수사실을 통보드립니다. 
보상처리 관련 문의 사항 및 서류 발송하기 전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 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받은 업체 

한화손해보험(주)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한화손해보험(주)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 사항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의료심사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한화손해보험(주)가 부담합니다.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보상 적용)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http://www.knia.or.kr/ 대표전화 : 02-3702-8500
-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http://www.klia.or.kr/ 대표전화 : 02-2262-6600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보험금지급 심사결과 보험금 不지급 사유 및 근거가 제시되면서 보험금이 지급거절 될 수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http://www.hwgeneralins.com)에 접속하면 계약내용, 사고처리진행경과, 지급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
한화손해보험(주)의 보험금 不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한화손해보험(주) 보상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http://www.hwgeneralins.com)에 접속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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