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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 책임범위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0229 판결 【구상금】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상법 제68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용)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피고보조참가인】 이영일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4. 10. 선고 96나497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야간에 앞차의 뒤를 따라가는 후행 차량은 전조등 빛을 하향 조정해야 하고 함부로 불빛을 조작해서는 안되지만, 한편 고속도로의 추월선 상에서 선행 차량이 후행 차량보다 계속해서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할 때에는 그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므로 서울 3루 6051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소외 최인규가 고속도로 추월선 상에서의 일반적인 운행속도보다 느리게 운행하는 선행 차량인 서울 4러 2602호 프레스토 승용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가속하거나 차선을 양보하라는 의미로 몇 차례 전조등을 조작한 행위는 그것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상 반드시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최인규가 선행하는 위 프레스토 승용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차량운행을 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전조등을 조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가사 최인규가 그와 같은 전조등 조작으로 인해 선행 차량인 위 프레스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보조참가인 이영일의 시야에 지장을 초래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선행 차량이 고속도로 추월선 상에서 급감속하여 정차하리라고는 일반적으로 도저히 예상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최인규의 전조등 조작 행위가 이 사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도로교통법의 관계 규정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와 마찬가지로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나 공제사업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위와 같은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자인 대한통운주식회사의 공제사업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지급한 원고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이기영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피보험자인 이기영의 부담 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책임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사고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고속도로 상에서 급감속하여 일시 정차한 피고보조참가인 이영일의 과실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한 소외 김찬회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 이영일의 과실은 전체의 4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속도로의 추월선 상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를 급감속하거나 급정차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감속이나 급정차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반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감속하거나 정차하여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보조참가인 이영일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을 전체의 40%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과 경험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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