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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편도 1차선 도로상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려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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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27775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변론종결일에 보다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한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 일실이익손해 산정의 기준
[2]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주행중 도로상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려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이익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의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2]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주행중 도로상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을 침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펴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은 물론 그 장소가 비록 추월이 금지된 곳이라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후사경을 통한 후방의 교통상황도 충분히 살펴 깜박이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63조( 제393조), / [2]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10381 판결(공1991,1768), 1992.11.13. 선고 92다14526 판결(공1993,101), / [2]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다카1130 판결(공1988,1402), 1991.12.24. 선고 91다31227 판결(공1992,680), 1993.2.23. 선고 92다21494 판결(공1992,1057)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박분남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김청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6.5. 선고 91나52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1990.6.13.에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외 망 김문태가 입은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1989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위 망인의 직종에 유사한 남자 소매업종사자 전체의 평균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다.
나.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이익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의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당원 1991.5.28. 선고 91다103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망 김문태의 소득에 관한 증거자료로서 제1심에서는 1989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원심에서는 1990년도의 그것을 각 제출하고 있고, 위 각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위 망인과 같은 경력 10년이상의 남자 소매업종사자의 평균소득수준은 1989년 당시에는 원심이 인정한 바대로 월평균 금 884,217원이지만 원심 변론종결일에 보다 가까운 1990년 당시에는 금 1,033,904원(822,407 + 2,537,970÷12)임을 알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망인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증가된 평균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2.1.31.자 준비서면 2항 가.에서 1990년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 월평균 수입을 청구하고 있다), 1989년 당시의 평균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동 망인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일실이익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은 그 설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1990.6.13. 15:30경 그 소유의 대구 1노2092호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효령면 중구리 앞 국도를 안동쪽에서 대구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추월금지표지판이 설치된 편도 1차선 제한시속 60킬로미터의 직선도로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곳인 사실, 피고는 뒤따라 오던 소외 망 김문태 운전의 대구 5거3526호 승합차가 피고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가자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즉시 위 승합차를 추월할 목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과속으로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사실, 그런데 앞서 가던 위 승합차가 진행차선 전방 우측 노견에 차도를 일부 점거하여 정차중이던 화물차를 피하여 진행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조치를 취함이 없이 핸들을 왼쪽으로 틀다가 위 승용차가 좌측 도로변으로 이탈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황급히 다시 핸들을 오른쪽으로 지나치게 돌린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바로 뒤따라 오는 위 승합차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위 승합차로 하여금 도로를 이탈하게 하여 우측 노견의 가로수와 충돌하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위 김문태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과실상계주장에 대하여, 위 사고는 오로지 피고가 추월금지구역에서 진로 전방 우측에 정차한 화물차로 인하여 진행차선의 차량들이 도로 중앙선을 약간 침범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 옆을 지나가는 위 승합차를 추월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승합차의 속도를 감안한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그 바로 앞 진행차선으로 진입한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우측전방에 정차중인 화물차를 피하여 위 화물차와 안전간격을 유지하면서 중앙선을 약간 침범하여 위 승합차를 운행중인 위 망인에게 뒤따라 오는 위 승용차의 동정을 살펴 위 승용차가 무모하게 추월함으로써 야기될지도 모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나. 원심의 위 판시는 마치 위 승합차가 정차중인 화물차 옆을 이미 지나고 있는데도 피고가 무모하게 이를 추월하기 시작하였다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나, 이는 피고가 자신의 승용차를 추월한 위 승합차를 다시 추월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여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는 도중 위 승합차가 전방의 화물차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 왔다는 위 가.항 전단의 사실인정과도 배치되는 것이고, 기록상 그와 같이 볼 자료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심이 채택한 을 제2호증의 7(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추월을 시작하여 위 승합차를 5m 이상 앞서 나가는데 위 승합차가 전방의 화물차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고쪽으로 들어 왔다는 것이다},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주행 중 도로상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을 침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펴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은 물론 그 장소가 비록 추월이 금지된 곳이라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후사경을 통한 후방의 교통상황도 충분히 살펴 깜박이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사고의 충돌부위를 미루어 보면 위 김문태는 자신의 후방에서 피고의 승용차가 추월을 시작한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전방 우측의 화물차를 피한다는 생각만으로 피고가 과속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반대차선으로 함부로 진입해 들어 가다가 위와 같은 충돌사고를 면치 못하게 된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위 사고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추월금지구역에서 함부로 과속을 하면서 추월을 한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김문태의 위와 같은 잘못도 위 사고발생에 적지않이 개입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도 (김문태 자신도 위 사고 직전에 추월금지구역에서 피고의 승용차를 추월한 바 있으므로 다른 차량도 그와 같이 추월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그 설시의 이유로 피고의 과실상계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 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상황하에서의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도 이유가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우동 박만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