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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자로서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자의 일실이익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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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5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자로서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자의 일실이익산정기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그 수입이 장차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의 수입상실액은 보통 일반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2.25 선고 85다카195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이효영 외 1인
【피고, 상 고 인】 부강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3.17 선고 85나42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그 수입이 장차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의 장래의 수입상실액은 보통 일반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그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71.7.27. 선고 71다1349 판결; 1977.11.8. 선고 76다2418 판결; 1986.2.25 선고 85다카1954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이권석이 사고당시 1963.2.5생으로 21세 남짓되어 그 여명이 45. 31년이고, 수원대학 건축공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망인이 대학교를 졸업한 후, 군복무를 마치게 되는 1989.3.부터는 직장에 취업하여 최소한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중 경력 1년 미만의 근로자의 월평균 수입상당은 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여 노동부에서 조사 간행한 1984년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남자 근로자의 25세부터 29세까지의 전직종 근로자들중 1년 미만 경력자의 평균임금 327,041원을 기초로 이를 산정하였는바, 이는 합리적 근거없는 막연한 것으로서 일실수입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고 당원의 견해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이효영의 적극적 손해청구부분과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도 내세운 바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