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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 미교부시 오토바이 매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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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2008. 1. 11. 선고 2007가단42 판결 【구상금】
【전 문】
【원 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 고】 최진△
【소제기일】 2007. 1. 2.
【변론종결】 2007. 1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41,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2.부터 2006.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모는 2003. 11. 12. 피고 소유의 전북김제다4967호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군산시 산북동 서흥2구 마을입구 앞 도로를 화흥마을 방면에서 개원마을 방면으로 지나다가 그 길 우측을 걸어가고 있는 망 조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그녀를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업자로서 무보험차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하여 정부가 보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시행하는 보험자이다. 원고는 2003. 12. 11. 위 보장사업에 기하여 망 조수자의 유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으로 61,541,1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1조 제1항,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위 보험금 지급범위 내에서 망 조수자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1,541,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3. 11. 7. 박모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300,000원에 매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정한 운행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을제1호증(양도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3. 11. 7. 박모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300,000원에 매도하고 당일 14:20 이후 사고 책임은 양수인인 박모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박모, □□□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위 양도계약서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작성된 사실,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각은 같은 날 오후 5시 무렵인 사실, 피고는 매도 당시 인감증명 등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양도계약서에 마치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예견한 듯 사고 책임을 박모가 지기로 약정한다는 문구를 기재한 점, 증인 박모는 200,000원에 오토바이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매매대금이 양도계약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제1호증은 피고와 박모가 피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여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제2호증의 기재, 증인 박모, 김만복의 일부 증언도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가사 피고가 박모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7181 판결 참조),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 차량의 매매 경위 및 인도 여부, 인수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등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54716 판결 참조), 피고도 자신의 사정으로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박모에게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가 박모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피고는 여전히 소유자로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에 간섭하거나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