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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보험업자에게 일방적인 유리한 순서로 변제충당 방법을 정한 매출채권보험약관 조항은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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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나3364 판결【보험금지급】 : [판결문]
【판시사항】
[1] 사업자가 변제충당에 관하여 민법과 달리 정하는 약관 조항을 두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보험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순서로 변제충당 방법을 정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약관 조항은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업자가 어떠한 이유로 사적자치에 관한 변제충당에 관하여 민법과 달리 정하는 약관 조항을 둘 경우 고객의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약관 조항에 의해 충당되는 금원의 범위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고객이 그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의 이익을 배려하여야 한다.
[2] 보험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순서로 변제충당 방법을 정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약관 조항이, 보험업자는 자신이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물품거래에 대한 구매대금으로 자신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하고, 반대로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이미 특정 물품대금으로 변제충당한 금원을 이중으로 다른 물품대금에 충당을 당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전 문】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동○○○○○
【피고,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4. 27. 선고 2006가단84129 판결
【변론종결】 2007. 9.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163,31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8 내지 12, 14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6. 4. 14.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구매자 현○○○○ 주식회사(이하 '현○○○○'라 한다)에 납품하는 물품대금채권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보험기간은 2006. 4. 14.부터 2007. 4. 13.까지로 하고, 보상한도는 "실손해금액에 보상율 80%를 곱한 금액과 구매자별 신용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매출채권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매출채권보험약관(이하 '피고 약관'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구매자가 파산·화의·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이 있은 때 보험금 지급청구의 사유가 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현○○○○가 2006. 9. 1. 수원지방법원에 2006회합5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 9. 6. 원고에게 '현○○○○가 2006. 9. 5.자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06. 9. 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구매자 현○○○○의 신용한도액은 604,000,000원이고, 원고가 보험사고일인 2006. 9. 5.까지 현○○○○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출채권이 39,607,813원이다. 이에 원고는 2006. 10. 12. 피고에게 위 보험사고일까지의 매출채권이 39,607,813원임을 알리면서 위 채권액의 80%인 31,682,25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17,522,937원만을 이 사건 보험금으로 인정하여 2007.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금원을 공탁하였다.
마. 한편 현○○○○는 2006. 9. 1. 수원지방법원에 회사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는바, 2006. 9. 15. 위 법원에 원고 등으로부터 신규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사전송금 조건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한 허가신청을 하여 2006. 9. 22. 위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06. 9. 20.경 현○○○○에 17,704,141원 상당의 물품을 납입하고, 2006. 9. 21.경 현○○○○로부터 위 물품대금 17,704,141원을 지급받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일인 2006. 9. 5.까지의 매출채권인 39,607,813원에 보상율 80%를 곱한 31,686,250원과 현○○○○의 신용한도 604,0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31,686,25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7,522,937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험금 14,163,3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공탁금 수령으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으로서 위 17,522,937원을 공탁하자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하는 보험금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7.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17,522,937원을 공탁하여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위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공탁원인으로서 "피공탁자(원고)는 공탁자(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84129호로 보험금 31,686,250원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에 있는바,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청구금액 중 17,522,937원에 대한 지급책임을 인정하여 2007. 1. 5.경 피공탁자에게 위 금원을 현실 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므로 이를 공탁함"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전체의 공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수령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나머지 보험금지급의무까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매출채권에서 17,704,141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또한, 원고가 2006. 9. 21.경 현○○○○로부터 지급받은 17,704,141원은 피고 약관 제16조 2항에 따라 원·피고 간에는 먼저 발생한 위 매출채권에 충당되므로 원고의 실손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피고 약관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 매출채권에서 원고가 회수한 위 17,704,141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약관 제16조 제2항에 '보험계약자가 매출채권의 결제금으로 받은 현금 및 받을 어음은 보험계약자와 구매자간 충당의 지정이 있더라도 기금과 보험계약자간에는 매출채권이 발생한 순서대로 충당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2항에서 '보험계약자의 실손해금액은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종료일[제8조(보험사고)에 의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일, 제11조(보험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의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 발생한 매출채권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의미한다(제18조 제2항 제1호)'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 약관은 피고가 다수의 매출채권보험계약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양식으로 미리 마련하여 두었다가 개별계약에서 그 내용의 일부로 편입시키고 있는 것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약관에 해당되므로 피고 약관 제16조 제2항의 효력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약관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고객이 그 구체적인 조항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이므로, 그 약관의 내용이 사적자치의 영역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할 뿐 아니라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3734 판결 참조), 따라서 사업자가 어떠한 이유로 사적자치에 관한 변제충당에 관하여 민법과 달리 정하는 약관조항을 둘 경우 고객의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약관 조항에 의해 충당되어지는 금원의 범위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고객이 그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의 이익을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551 판결의 취지 참조).
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상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매출채권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상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물품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외상매출금을 말하는데(제2조 제4호), 구매자에게 파산 등 절차가 개시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보험사고 발생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 이후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보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실(제8조 제3항)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통지 후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구매자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피고는 위 매출채권에 대하여 보험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데, 만약 보험계약자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구매자와의 합의로 그 매출채권의 변제를 받는 경우 피고는 앞서 본 약관 제16조 제2항에 따라 그 변제액을 자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이러한 경우(이 사건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물품거래당사자 사이의 변제충당합의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순서에 의한 변제충당을 우선시킴으로써 피고는 자신이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물품거래에 대한 구매대금을 가지고 자신의 보험금지급을 면하고, 반대로 원고 입장에서는 이미 특정 물품대금으로 변제충당한 금원을 이중으로 다른 물품대금에 충당당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약관조항의 취지는 보험계약자가 구매자의 부실화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거래대금회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기존 매출채권에 의한 외상대금이 남아있음에도 보험사고발생 후 구매자와 사이에 또 다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받아 충당하고 보험기간 중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매출채권보험에 부실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피고 약관 제16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와 구매자간의 거래가 잠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자와 구매자 사이에 매출채권보험제도를 잠탈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이 피치 못할 사정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경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구매자에 대하여 회사회생절차가 개시된 보험사고에서 구매자가 기존의 거래처를 유지하여 경영을 조기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에 따라 보험계약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변제충당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상당한 이유 없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보험계약자에게 이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약관 제16조 제2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7조 제2호 등에 의하여 무효이고, 위 조항이 무효인 이상 피고 약관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공제되는 '회수금'에 보험사고 통지 후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구매자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 17,704,141원은 원고가 보험사고일 이후인 2006. 9. 20.경 현○○○○에게 새로이 물품을 공급하고 2006. 9. 21.경 그 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인 사실, 피고 약관 제16조 제2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17,704,141원은 위 피고 약관 조항에 따라 매출채권이 발생한 순서대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현○○○○의 합의에 따라 2006. 9. 20. 공급한 물품대금으로 충당된다 할 것이고, 이는 실손해금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매출채권을 회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피고 약관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실손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출채권에서 위 금원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4,163,313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보험금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유숙(재판장) 판사 허정룡 판사 김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