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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화재보험보통약관상 피보험자 등이 서류 위조하거나 증거 조작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0290 판결 【보험금】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1항, 제105조, 제114조, 제391조, 상법 제646조, 제663조, 제683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전 문】 
【원고, 상고인】 최봉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강철구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최병모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6나111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건물, 기계기구, 잡화가구류에 관한 보험금청구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4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에 적용되는 화재보험보통약관 제21조 제1호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된다."라고 규정(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고 한다)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화재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각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통지하였고, 그 청구와 함께 보험목적물 중 건물에 대하여는 건물신축비용을 산정한 공사내역서를, 제품·반제품에 대하여는 피해 물량을 부풀린 허위 출고현황서 등을 각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는 제1심의 판시를 인용한 다음, 위 약관의 규정 취지와 원고가 소실된 완제품의 규모를 부풀리기 위하여 약자의 입장에 있는 거래처로부터 허위의 피해대금청구서 등을 받아 피고에게 제출하는 등 사기적인 수단까지 동원한 점, 허위로 기재된 금액이 총 청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의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는 위 약관 조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고, 그 상실의 효과는 보험목적물 중 제품·반제품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제조기계, 잡화가구류에 관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약관 조항을 둔 취지는 보험자로서 보험계약상의 보상책임 유무의 판정, 보상액의 확정 등을 위하여 보험사고의 원인, 상황, 손해의 정도 등을 알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한 자료들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한다)의 지배·관리영역 안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피보험자 등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기에,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피보험자 등이 이에 반하여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약관 조항은 피보험자 등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 중 피보험자 등이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만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뿐,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증빙서류 구비의 어려움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보험목적물의 가치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보험목적물의 가치를 다소 높게 신고한 경우까지 보험금청구권을 상실시키거나 보험목적물 중 일부 목적물에 대하여 허위청구가 있다고 하여 전체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실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위 약관 조항이 상법 제663조에 반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20227, 2004다20234 판결,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제품·반제품에 대한 보험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피해물품을 허위로 추가하거나 증거를 조작하였으므로 그 부분 보험목적물에 대한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되었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해 원고가 제품·반제품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보험목적물 부분에 대하여도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원고의 위임을 받은 최정환이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목적물 중 제품·반제품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물품을 허위로 추가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데 대해 위 약관조항을 적용한다 하여도 그로 인해 당해 보험목적물, 즉 제품·반제품 부분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만이 상실될 뿐 다른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모두 상실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최정환은 나머지 보험목적물인 건물, 제조기계, 잡화가구류에 대하여는 허위물품 추가나 증거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구체적인 피해액을 산출하기 어려워 보험금 청구서류에 그 손해액을 건물신축시의 공사비나 물품들의 대충 계산한 시가에 기초한 금액으로 기재하였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건물, 제조기계, 잡화가구류와 관련된 원고 측의 보험금 청구상의 잘못은, 건물의 경우에는 손해액을 신축공사비로 청구하면서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조기계, 잡화가구류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일 뿐인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위 약관조항에 의해 그 부분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사정만으로 피보험자인 원고가 위 약관 조항에 따라 보험목적물 중 제품·반제품 부분 외의 다른 보험목적물들에 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모두 상실하였다고 보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그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보험자 등인 원고이고, 최정환은 원고의 이행보조자이기에 최정환이 한 보험금 청구행위의 법적 효력은 당연히 원고에게 미치므로, 최정환의 앞서 본 허위청구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이 사건 보험금청구 행위가 채무의 이행행위라고 할 수는 없어 최정환을 원고의 이행보조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최정환을 이행보조자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이행보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동생 최정환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일반적으로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일 뿐 아니라, 상법 제646조는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규정은 보험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이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최정환이 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청구는 본인인 원고가 허위임을 알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대리인인 최정환이 한 이 사건 허위청구로 인하여 본인인 원고가 이 사건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해석한다고 하여 그것이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결과적으로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건물, 기계기구, 잡화가구류에 관한 보험금청구권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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